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7년08월05일 26번

[소비자 관련법]
민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
  •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
  • ③ 당사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항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
  • ④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다만, 강박이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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